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경찰서 진위파출소(소장 허철회 경감)가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경찰 범칙금과 자치단체 과태료가 병행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강력한 ‘무관용 단속’을 선포했다.
특히, 허철회 소장이 직접 출연해 제작한 유튜브 채널 ‘평택지역경찰’ 영상은 주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진위면은 무봉산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및 주유소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허 소장은 영상에서 "화목보일러 재 처리의 위험성과 지형적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진위파출소는 무조건적인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허 소장은 현장에서 “썩지 않는 깻대 등은 태울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발로 뛰며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각이 금지된 영농 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농기계 2팀 ☎031-8024-7481)’의 ‘잔가지 파쇄기 임대’ 활용 방안을 도출해냈다.
현재 진위파출소는 유튜브 고정 댓글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허철회 소장은 “단속은 사고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주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라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따뜻한 치안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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