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평택=강경숙기자]재가방문요양 전문기관인 아리아케어 평택송탄센터(대표 최용석)가 최근 국민건강공단의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소한 지 2년 6개 여월 만에 우수 시니어 플랫폼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청구그린기관이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다. 전국 3만 5천여 개의 기관 중 단 1%만이 국민건강공단의 선정을 받는다. 최용석 대표는 5월 11일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증서를 수여받았다. 긍정적 평가를 증명해 낸 최 대표를 만나본다. -축하드리며 선정된 소감은 어떠한가? 센터 오픈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그동안 힘들게 고생했던 시간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 해주어 보람을 느낀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일은 공단에서 권장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제공범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업무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저희 센터는 개소 때부터 그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청구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청구하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다. -아리아케어에서는 어떤 일들은 하는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생활하시기
e데일리뉴스 | 다음달 부터 청와대 본관 등에서 대통령의 일상을 엿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가 열린다. 또 봄과 가을에는 청와대 야간 관람을 하고, 5월과 10월에는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구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의 관람 운영과 공간 활용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전시,공연,탐구,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확장하고, 관람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환경도 대폭 강화해 청와대가 'K-관광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 6월 초에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가 대통령 집무실이던 팔작지붕의 본관에서 열린다. 대통령 역사 전시의 통상적인 방식인 권력과 공과(功過)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한다. 대통령들의 '상징 소품'을 자문을 거쳐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e데일리뉴스 | 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서고,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
e데일리뉴스 |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적극 정비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