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3동에서 일한 근무자는 67명으로 1층에서 15명이, 2층에서 52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더불어 더욱 막중한 의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래,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대참사의 비극이 일어났다.
건설업, 제조업 등 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시의 산업 안전조치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침 건설 안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평택시의 안전조치 예방 현황과 평택시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었다.평택시민으로서, 건설노동자로서 또다시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평택시 개별 사망사고자 현황과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먼저, 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산업재해로 인한 개별 사망사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할(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구역에서의 전체 사고사망자는 21년 35명 중 평택은 21명(60%), 22년 30명 중 평택 14명(46.7%), 23년 28명 중 평택 14명(50%)으로 평택시 사고사망자 비율이 평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21년 건설업 사망자 21명 중 평택시 건설업 사망자는 12명(57%), 제조업은 3명 중 3명(100%), 기타 사망자는 11명 중 6명(54.5%)이었고, 22년 건설업 사망자 14명 중 평택시 건설업 사망자는 5명(35.7%), 제조업은 8명 중 5명(53%), 기타 사망자는 8명 중 4명(50%), 23년 건설업 사망자 17명 중 평택시 건설업 사망자는 9명(53%), 제조업은 3명 중 0명(0%), 기타 사망자는 8명 중 5명(62.5%)이었다. 그리고 23년 평택시 건설업 종사자 사고사망자가 9명이었는데, 24년 6월 현재 평택시 건설업 종사자 사고사망자는 8명이다.
다음으로 평택시 차원에서 산업안전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현황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평택에는 산업안전조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크게 평택시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있다. 먼저 평택시의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다루고, 다음 차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현황과 대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택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산하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팀이 있다. 평택시 전체 시민에 대한 일반 안전업무 또는 평택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산업노동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기에는 그 성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산업노동안전에 대한 평택시의 현황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현재 평택시 집행부에는 전문적으로 산업노동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일자리경제과 고용경제팀 내에 노동일반, 노사민정활성화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지원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기는 하나, 예산과 단협을 중심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정책을 연구하거나 입안을 고유업무로 하는 ‘노동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평택시가 ‘산업안전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거나 무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늦게야 제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평택시는 최근 6월 20일 위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경기도는 2018년 제정하였고,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 이미 3~4년 전부터 제정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뒤늦은 제정이다.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뒤늦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조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평택시는 ‘노동안전보 건’에 매우 소극적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안성시, 오산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21개 시군과 전국 타 시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조례 명칭에서 굳이 ‘노동안전보건’을 삭제하고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명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히려 ‘노동안전보건’을 앞세우고 강조해야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조례의 명칭 또한 ‘노동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8조에 평택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업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재 6명, 안성시 2명, 오산시 2명이 있을 뿐이다. 2인 1조로 구성하여 주로 건설업, 제조업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한다.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 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노동안전지킴이’를 더 늘리는 방향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난 3월 기고문에서도 제기한 바, 평택시는 ‘노동’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는 노동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경기도는 노동국, 성남시는 노동권익팀과 노동지원팀, 부천시는 노사협력팀을 두고 있다. 인구 50만에 이르는 파주시 또한 노사협력팀을 두어서 산업안전, 노동정책 업무를 다루고 있다.
2024년 5월말 기준으로 평택시 인구는 외국인 포함 63만 7천명에 이른다. 늘어나고 있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그리고 삼성전자 건설 현장과 아파트를 비롯한 그에 따르는 부속 건설 현장까지 각종 건설 현장이 우후죽순으로 펼쳐지고 있다.
<2023 평택시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보아도 2022년 평택시 인구 중 15세 이상은 50만명에 이르고, 사업체수는 61,651개이며, 종사자 수는 283,849명에 달한다. ‘노동업무 담당 부서’ 신설을 통해서 양질의 산업안전조치와 노동정책을 입안하여 살맛나는 평택시,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평택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다음 기고문에서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이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