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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법행정에 대해 사과하라!”

소각장 부지, 시민건강 확보방안 적극 모색해야
청북어연한산소각장 평택시상대 최종승소 기자회견

 

e데일리뉴스 |[평택=강경숙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법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제반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해당부지 매입 등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하라! 청북소각장 민관협의체 운영 정상화시켜라!”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표 김웅)는 7일 오전 평택시청 현관에서 ‘청북어연한산소각장 평택시상대 최종승소 기자회견’을 갖고 승소의 의의를 다진 후 시민사회의 요구상항 등을 전달했다.

 

 

폐기물소각시설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하루 50톤 이상 100톤 미만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부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A사가 평택시에 청북읍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하루 80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평택시가 2021년 12월에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하면서 사단의 불씨가 됐다.

 

이에 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승수 변호사가 2021년 12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소장 접수해 2년 5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됐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평택시민들이 평택시와 A사를 상대로 한 청북어연한산공단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소송 관련 상고(상공인:평택시청, A사)를 기각,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인 시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2021년 12월 3일 평택시가 업체에 대해 진행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에 따르면 “비록 산업단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산업폐기물소각장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하루 50톤 이상 소각하는 시설이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소에 대해 김웅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대표는 “시민들의 갈 길을 제시하고 지도해야 하며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평택시가 시민들과의 법적 다툼에서 패한 이유는 법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민원도 들을 줄 모르는 등 열린 마음이 부족한 데서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평택시의 행정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되던 청북읍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결과는 그동안 평택시가 청북소각장이 의무시설이라고 시민들을 호도하며 시종 A사 편을 들어준 평택시의 행정이 위법한 것이고 경기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무시한 것이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 주장했다.

 

 

소송은 2년 5개월이 걸렸지만 주민들의 투쟁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여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책위는 청북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그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책위는 평택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전·현직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엄중 조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한 시민건강 확보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평택시민환경연대, 청북읍이장협의회, 고덕면이장협의회,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서평택발전협의회, 시민사회재단, 평택건생지사, 도일동소각장대책위원회, 도일동환경지킴이, 평택샬롬나비 등으로 구성됐다.

 

<소송 진행 일자>

-2021년 7월 20일 업체 A사가 평택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2021년 12월 3일 평택시가 업체 측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승수 변호사가 2021년 12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소장 접수

-2023년 2월 9일 수원지방법원 원고(주민) 패소 판결 선고

-2023년 2월 14일 원고(주민) 항소장 제출.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2024년 1월 26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주민) 승소 판결을 내림. 경기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평택시가 업체에게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

-2024년 2월7~8일 평택시와 업체가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업체는 대법원에서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림. 수원고등법원의 원고(주민) 승소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