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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성기의 노동칼럼3] 윤석열 정부는 왜? 미조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외치는가?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e데일리뉴스 |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중구조개선과를 없애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구성을 위한 TF를 신설했다.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인 미조직노동자로 꼽힌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되면 미조직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산재사고, 시중노임단가 보완 등 부당한 상황에서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수 부족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직제개편을 통한 지원 부서까지 신설하여 노동 약자를 위한답시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로 갈라치기하여 통치하려는 것이다.

 

애초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었듯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조합을 통한 조직 노동자들이 마치 무슨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명시가 되고,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기까지에는 숫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애국 시민의 죽음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거리거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며 싸우고 있다.

 

우리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임금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묶여있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에 소극적이거나 노동조합의 결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거나, 개별적으로 불러서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못하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협박하거나, 심지어 납치 방해하며 어용노조를 결성하여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 10%는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고, 90%의 미조직노동자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뭐하러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조직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이 좋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공개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불법을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이고,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21년 14.2%)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미가맹 조합원을 포함 전체 조합원 수는 대략 270만 명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이 미조직노동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4천명에 이르고 있다. ‘22년 2천만이 넘었던 임금노동자는 ’24년 3월 현재 2천만을 밑돌고 있다.

 

인구 절벽의 시대와 더불어 노동조합을 ‘건폭’ 쯤으로나 금기시하는 조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더 줄어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2월 21일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 딱지를 붙이고 건설현장에서의 단체교섭이 단절되었다.

 

건설노조 조합원 자격으로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한 건설노동자들의 안정되었던 일자리는 빼앗겼고, 임금체불에, 임금단가 또한 떨어지는 등 70%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100만에 달하던 건설노동자가 80만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멀쩡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일자리를 빼앗고 미조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노동자의 권익보장은 ‘왕권’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이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조직이다. 21세기인 지금도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빨갱이’ 소리를 들을까봐 꺼내기도 힘든 사회적 조건에 처해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50% 이상도 아니고 겨우 10%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활성화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미조직노동자 권익보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력화시켜 노동자를 개별화하여 분열 통치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노동자 서민은 시름을 앓고 있다. 분노하고 있는 민심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섬김의 자세로 남은 잔여 임기를 채우고자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제정해야 한다. 헌법 33조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은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문제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다 무시되고 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노동자, 사용자 규정으로 인하여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정부가 말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진짜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 대열에 가장 앞장 서 있는 것이 바로 노동자, 곧 노동조합이다.

모든 노동자의 권익은 ‘왕’의 시혜를 받아먹는 근로자가 아니라,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하여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위하여 행동할 때 가능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높여나가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