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13일 14시, 동안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문화유통 관련업(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만안구․동안구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년 이내 신규 및 변경 등록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사)경기도연합노래연습장업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영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 유형을 교육해 업주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양소방서 관계자가 직접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 복잡하고 생소한 개념을 다양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생동감 있게 교육했다.
이문규 구청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양 구는 앞으로도 대표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규 및 대표자 변경 업소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