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7℃
  • 흐림강릉 22.8℃
  • 맑음서울 31.3℃
  • 맑음대전 34.2℃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2.5℃
  • 맑음광주 34.3℃
  • 맑음부산 32.4℃
  • 구름조금고창 32.4℃
  • 맑음제주 32.1℃
  • 구름조금강화 29.0℃
  • 구름조금보은 33.3℃
  • 구름조금금산 32.2℃
  • 구름조금강진군 34.1℃
  • 구름많음경주시 31.6℃
  • 맑음거제 32.1℃
기상청 제공

정치

“산업폐기물 관련 전반적인 법률개정 필요하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해당 주민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폐기물관리법·폐촉법 개정안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참석자들 한결같이 22대 국회가 법 개정에 앞장 서길 주문

 

e데일리뉴스 | [국회=강경숙기자] 정부의 산업폐기물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의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 22대 국회가 법개정에 앞장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의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을 요구하는 차원이다.

 

 

현행 법제는 폐기물의 책임주체를 나누기 위해 배출원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은 그 배출원에 대한 발생지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폐기물사업자 인허가 기준 악용,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쉬운 농촌지역이나 비수도권으로 산업폐기물 집중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개발 등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평가·예측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예방적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부족,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한계(알권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방안‘을 주제발표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을 명확히 집었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발표한 환경소송 전담변호사인 신지형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하승수 변호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안전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관련 전반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므로 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주민감시·주민지원 등을 다루는 법률이 폐촉법이므로 폐촉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 재확립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제3조의2)에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뒤에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에 대해 각각 발생지책임의 원칙을 구체화하더라도, 기본원칙에 ’폐기물은 최대한 그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가 폐기물의 적정하고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형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연접개발이나 쪼개기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현재의 문제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민 참여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뿐만 아니라 평가준비서, 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도 해당 평가 대상 지역 주민에서 모든 국민으로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피해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법 개정의 요구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소영 변호사는 “현 제도는 사업자가 입지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매립대상지를 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해 채석장 운영 사업자는 훼손된 석산을 복구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여 막대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토론회에서 드러난 의견들을 수용해, 오래 묵은 산업폐기물 관련법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박홍배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반대 대책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kks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