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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칼럼] 아트컴예술나눔 대표 신은주 예술가 '생활문화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 등록 2023.07.25 11:39:46

삶 속에서 발굴, 다양한 삶의 유형무형 결과물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 스스로 찾기 최대 관건

 

최근에 ‘생활문화,’ ‘생활문화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각 시도 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 공동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술봉사 단체인 [아트컴예술나눔]에서도 평택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3년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원하는 대상이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생활문화 공동체였다. 생활문화 공동체가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술의 일상화’라는 [아트컴예술나눔]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생활문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보고, 3회에 걸쳐 생활문화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개인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생활문화, 생활문화 공동체? 비전문가도 새로운 문화콘텐츠 역량 개발 가능

생활문화란 무엇이며, 생활문화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 생활문화는 ‘생활’과 ‘문화’라는 두 단어가 연결된 말로 비교적 근래에 자주 사용하고 있다. ‘생활’이란 살아 가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문화란 그 생활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이 포함된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이다.

 

‘문화’는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생활’에 대한 당위와 방법을 모두 포괄한다. 그래서 문화는 사회적 차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획일화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공동체(community)란 생활이나 행동, 목적 등을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소수의 특별한 모임이나 단체를 뜻하기도 한다.

 

‘생활문화’란 공동체가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삶의 유형무형의 결과물이다. 동일한 생활문화 속의 공동체 구성원은 은연중에 공동체의 생활문화(생활양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발달시키거나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생활문화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런 노력을 고무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새로운 문화 콘텐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쉼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 좀 더 새롭고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인생을 채워가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생활 속의 문화를 생활문화라 한다.

 

◼생활문화 공간-수시로 만들어지는 문화현상의 일상 범위

생활문화 활동은 미술관이나 문화센터와 같은 전통적인 문화시설이 아니라 생활이나 생업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즉 생활문화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업실이나 집필실 또는 연구실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탄생한다.

 

단편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만들어지는 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생활문화는 예술사적‧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예술이다.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 일상이나 생업의 자투리 시간에 평상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가도 되는 곳, 낯익은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마음을 토로하고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며 각자가 원하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생활문화 공간이다.

 

생활문화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에 대해 공동체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곳에서 생활문화는 탄생한다.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된 욕구를 개발하고 스스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며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곳이 생활문화 공간이다.

 

생활문화 공간의 최대 관권은 공동체 스스로 공간을 마련하고 공동체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회관이나 어르신 쉼터 또한 생활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 공간’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단순한 모임이나 쉼터 이상의 의미가 추가 되어야한다.

 

생활문화 공간은 개인의 생활공간에서 분리되어 쉼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곳이어야 하고, 일상에 대한 의미 가치를 부여하며 개인의 잠재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생활문화 공간은 평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일상과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심적 거리가 유지되며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의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활동 공간이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공간에서 공동체 또는 공동체 구성원이 만들어가려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