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기자] 10일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묵)와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곡리 주민들과 함께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를 위해 7월에 비대위가 긴급하게 결성됐으며 동시에 조세묵 비대위원장이 선임됐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전부터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리 감사원에 청구할 서류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185쪽의 감사청구 서류를 작성, 8월에 감사원에 접수했다.
조 위원장은 평택시의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적법하지 않고 여러 법률 사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조세묵 비대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본다[편집자주]
감사원이 평택시 감사를 실시 중이다.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감사가 시작되니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통계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청구 75%가 기각되고 변호사들도 어렵다고 했었는데 일단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 감사원에서도 법률적 하자 등의 감사를 해볼 만한 당위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본다. 주민들은 감사원에서 올바른 처분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감사원이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를 해주길 바란다.
감사원에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급기관 등에 진정서도 제출해 봤는데 다시 평택시로 이관되고 적법하게 나갔다는 답변만 반복적이었다. 먼저 행정소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안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가 경과 되어 기회를 상실했다. 감사원 공익감사는 안 날로부터 180일이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감사원에 호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250명 이상 연명부 서명을 받았고 지금까지 사건을 정리, 185쪽의 감사청구서를 작성해 올해 8월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금곡리 폐기물 시설 설치 부적합 요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도시계획법상 현 위치는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 불가 지역이라고 행정 소송에서도 판결한 지역이다. 평택시가 2020년 3월3일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지역으로 통보했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7월 8일 원고가 패소했다. 2심 또한 2022년 9월 18일 수원고등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평택시가 승소한 지역이다. 인접 지역은 주민 밀집 지역 뿐만아니라 정온시설, 다중시설 등이 즐비해 있어 생활환경 오염 침해의 정도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사업장 소재지의 인근 주민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사업장 소재지는 평택시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5호 이상 1km 이내 주거밀집지역 마을수 현황 및 주민수를 2024년 7월에 조사해봤다. 500m 이내 금곡1리 77세대 143명을 비롯하여 금곡2, 3, 4, 5리와 오성면 길음 1리, 숙성2·3리, 죽1·2리 9개마을 1612세대 278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면 급격한 주민생활환경에 위해가 된다.
사업장 부지 1km이내 이격거리 정온시설 현황은 어떠한가?
365m 이내 안중백병원 299병상, 1km이내 평택E편안요양병원 197병상, 강남행복요양원 82병상 등 총 3개소에 578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통원치료 600명을 비춰 보면 1일 1000명 이상 환자와 보호자가 이용하는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환자와 노인들인 약자들이 항시 있다는 얘기다. 또 347m 이내에 1일 수용능력 1000명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인 황금수영장도 위치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폐기물 처리시설 적합 통보가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1km이내 다중시설 파악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
안중백병원장례식장, 평택E편안요양병원 장례식장, 숙박시설 3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폐기물 처리시설 1km 도로 하천 이격거리 금지지역으로 도로 276m 이내 38번 국도, 207m 이내 9번 지방도, 980m 이내 경기도 직활하천 대반천이 위치하고 있다. 또 2km 이상 거리에 오성강 평택호가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 폐기물처리장 인접 20m 인근에는 강소기업 동우전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290명이 근무하고 100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폐기물처리업 운영시 소음, 분진, 오염수 등으로 인해 제품 불량 요인 속출은 물론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평택시가 잘못했다고 확신하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 6호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를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와 하천 반경 1km내에는 신축과 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금곡 1리 마을은 약420m 거리로 법률과 조례와 기준으로 볼 때 이격거리 문제로 인해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실제로 평택시는 이러한 조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 2021년과 2022년 OO산업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증축) 신청을 불허가 처리한 것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적합하다고 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다.
만약의 경우 감사 결과가 주민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로 나온다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해 줄 것으로 본다. 주민들은 지금 생존권의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다. 아마도 업체에서는 과거의 관행대로 일정 정도 마을 발전 기금을 쾌척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만을 바랄 뿐이다. 감사 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반대의 경우로 나온다면 주민들의 막강한 실력행사도 도출될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이 설치되면 주민의 생활환경 및 농업환경은 파괴되어 생존을 위협받게 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해 평택시의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밝혀내면서 바로 잡아 줄 것을 바란다./kks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