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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환급해 드려요”

통복·서정리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3월 16일~22일 구매액 30%, 1인 2만원까지

 

e데일리뉴스 |[평택=강경숙기자] 평택시 통복시장(회장 이철수)과 서정리시장(회장 곽진석)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고 상인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로, 전통시장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진행 방식은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즉시 판매 점포에서 환급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직접 등록하고, 소비자는 상품권 환급 부스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 후 구매액의 30%,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일례로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이,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 기간이 남았더라도 종료된다.

 

본 행사에 통복시장은 22개 점포, 서정리시장은 5개 점포가 참여하며,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 대한 정보는 상인회에 문의하거나 점포에 부착된 포스터와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본 행사를 참여하실 때 행사 당일 구매만 인정되고 수입 수산물 구매액은 제외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실 경우 국내산 원물 70% 이상 제품만 대상임을 꼭 알고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kks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