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기자]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명의신탁)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협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거 당시 재산을 숨길 이유도 없었고, 문제된 재산도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니라 지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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