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3일 4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조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