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국회=강경숙 기자]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공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종호)가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실을 방문,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요청하는 보좌관과의 실무회의 간담회를 가졌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한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처음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시작,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년씩 연장되어 현재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2026년에 일몰되는 한시법이지만 그간 지역에선 국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80곳 가운데 11곳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이전이 끝나더라도 미군 주둔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 연장이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같은 달 28일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 연장·상시화·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은 “평택시에는 주한미군·육·해·공군이 다 있는 전무후무한 안보의 요충지다. 안보가 엄중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삶이 온전히 침해받는 곳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날까지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제도화 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당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고영우 보좌관은 “김승원 의원님께 전달해 김현정 의원님과 긴밀한 소통을 한 후 평택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추후에 도당위원장님도 직접 참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kks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