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해제된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달라는 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진위면 주민들의 입장에 전폭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시민 생명수와 그동안의 주민 피해 보상에 모두 앞장서야 할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 전했다.
지난 45년간 진위지역 주민들은 평택시민 식수 공급을 위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개발제한으로 크나큰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개발 차원에서 송탄상수원을 해제하는 협약이 23년 4월 체결되고 24년 12월 결국 해제되었다.
전국, 경기도, 평택지역 연대 시민환경단체들은 해제된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달라는 요구를 1월 6일 국토부,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진위면 단체협의회는 `10일 시민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연대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 특히, LNG 화력발전소 건설과 댐건설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막대한 비용 문제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은 많은 언론기사에서 보듯 실현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추진해 왔던 윤석열 정부의 현 정국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1~2년 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은 용인산단의 개발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만 잠시 묶어 주변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용인 남사읍은 국토부가 23~26년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23년도 이미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으로 최저가 땅값인 진위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는 개발 투기업자들에 막대한 이윤을 몰아주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입었던 재산상의 피해가 고스란히 업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업자들의 투기성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다,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도 투기세력의 이익이 아닌 주민입장에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진위 피해 주민들에도 이에 걸맞는 보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시장, 국회의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장선 시장은 상수원 해제 협약에서도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확실한 아무 담보도 없이 맥없이 서명하고 말았다. 그간 제도적 개선 노력 한번 없다가 상수원 해제에 즈음하여 실체도 없는 개발계획만을 남발하고, 진위에 장사시설 공모방식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면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이 무산되면 식수원만 사라지고 평택시가 받기로 했던 삼성 몫 팔당 15만톤 용수도 불가능해진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그 막대한 비용을 평택시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작년 12월 상수원 해제에 대한 질의에 ‘평택시의 해제 신청을 받아 경기도가 결정한 것’이라 답변하여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제 평택시의 미래는 지역주민과 평택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며 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kksenews@naver.com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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