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5.5℃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8℃
  • 구름조금광주 4.9℃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3.8℃
  • 맑음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6.1℃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건축사회와 제도개선 정담회 가져

경기도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필요성 공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건축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정담회 자리는 현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