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화성시 아리셀 공장 산업재해 이후 지난번 기고문에서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평택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한다.
평택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다.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청소작업을 하던 당시 23세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선호군 사망한 사건, 2022년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직원 박모씨(23세 여성)이 근무 중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진 사건이다.
‘일류기업’를 내세우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 반도체에서도 노동자들은 숫하게 죽어가고 있고, 평택 건설현장에서도 24년 8월 현재까지 9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은 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죽음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평택,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도로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건설기업 측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노동자의 안전은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직접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핑계삼아 담배 값 올렸듯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들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관할하고 있는 곳은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등 3곳이다.
산재예방지도과에는 과장을 포함 14명이 있고, 그 중 13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역할분담을 하고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2024년 8월 말 기준 평택시 인구 현황은(내국인 595,259명 / 등록외국인 31,385명 / 외국국적동포수 13,190명), 안성시 인구 현황은(내국인 193,049명 / 등록외국인 14,702명), 오산시 인구 현황은(내국인 238,524명/등록외국인 10,326명/외국국적동포수 9,945명) 이다.
2022년 기준으로 한 평택시 사업체 수는 61,651개, 종사자 수는 283,849명 / 안성시 사업체 수는 26,827개, 종사자 수는 116,997명 / 오산시 사업체 수는 20,440개이며, 종사자 수는 80,572명이다. 13명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는 도저히 산업안전을 감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실에 맞게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법조치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103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14조 제1호). 또한,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08조).
지난 1월부터 평택시, 안성시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기업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하여 130여건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무상 얻게 된 개인정보 누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고발자가 고발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던가, 회사 측에서 “2회 조사받지 않으면 자동 취하가 된다, 고발자에게 출석 메세지가 내일 갈 터이니 출석하지 말아라”, 심지어 산업안전감독관으로부터 피고발자와의 만남을 주선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엄연히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이다.
법적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대부분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통보받은 검찰청 사건번호와 고용노동부 고발장 접수번호가 같지 않아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왜 ‘무혐의’ 의사 표현을 제출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형사사법포탈을 통해서 고발 당사자는 사건 내용에 접근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발 당사자가 검찰청에 직접 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어 지치게 하고,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켜서 스스로 나가떨어지라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의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차원에서 지난 5월 22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부존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있다가 중대재해 사고처럼 큰 사고가 발생하여야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실제 이뤄지지 않고 참가자 서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또한 서류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자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그 결과와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강제하고 정보공개 청구 또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노⦁사⦁정이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리셀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율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위 현장에 자주적인 노동조합이라도 있었다면 이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을 사측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말고 노⦁사⦁정이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