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2월 26일 발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방향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 구제 논의에 중요한 물꼬를 튼 조치입니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안은 그동안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내용으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의원 후보로서 이번 발표를 환영합니다.
특히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방안,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는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전된 내용입니다. 3년을 기다려 온 피해자들에게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방향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보장 비율을 피해 보증금의 50% 수준으로 명확히 법제화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약 80%가 억대 전세대출을 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3 보장으로는 체감 가능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그 책임의 수준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탁사기·공동담보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LH 매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 배드뱅크 도입, 공동담보 피해주택 일괄매각 등 악성 권리관계 해소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온전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사각지대 해소 역시 시급합니다. LH 매입 거절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일시적 1주택자, 면적 기준 초과 세입자 등 현행 제도의 틈에 놓인 이들을 포괄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개선과 적용 시점 변경 등 이미 발표된 과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3년 전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에 대한 응답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이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역시 전셋집에 사는 청년 당사자이자 전세사기 대응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이 투기가 아닌 삶의 공간이 되는 사회, 피해자가 더 이상 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