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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런 XX”… 김경례 수원시의원 망언, 기사 삭제 요구 이어 기자에 욕설 문자

기사에 페이스북 사진과 글 인용 …삭제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언
시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논란… 언론 압박, 정치 윤리 도마 위에

 

e데일리뉴스 | [수원=강경숙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불만을 품고 해당 기자에게 욕설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 삭제 요구에 이어 감정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윤리강령 및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5일, 수원시의회 주말 수해복구 활동 관련 보도를 작성한 기자에게 “김○○ 기자… 이런 XX”, “진짜 밥 먹고 할 일 없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과거 동일 기자에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 공손한 메시지를 보낸 전례가 있어, 이번 욕설성 표현은 감정적으로 도를 넘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8월 1일에는 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에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과 글이 인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반복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수원시의회의 가평 수해복구 활동이 ‘사실상 동원’이라는 지적이 담겨 있었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왜 왜곡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통화 과정에서 김 의원은 “사진을 찍지 말라 했는데 사무국 직원이 촬영했다”고 발언, 시의회의 공식 입장과 달리 의회사무국이 일정 부분 동원됐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자발적 참여라는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쾌감 표출을 넘어서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박 행위로도 해석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시의회는 자체 윤리강령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과 시민의 뜻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에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의 행위는 시민 대표로서의 품위와 예절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인은 “기사 삭제 요구도 부적절하지만, 공직자가 기자에게 욕설성 문자를 보낸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며 “시의원의 윤리적 자격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원이 청렴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는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될 경우 윤리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공개사과부터 출석정지, 심지어 제명에 이를 수도 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지역 언론인을 향한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의 공개 사과와 징계는 물론, 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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