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기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의 한 곳으로 평택시 서탄면이 발표되자 평택시의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의 의견과 고도 제한 및 소음, 진동, 서탄면 주민 피해 등으로 공항 유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찬반 의견이 26일 평택문화원 대동관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와 평택의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도출됐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 발표했다. 그러면서 후보지 선정 배경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평택시발전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 여부와 추진방안 점검, 평택시 서탄면 입지의 장단점, 평택 지역사회의 대응 전략 등을 마련해 행정이나 정치적인 입안을 하는데 있어 반영시켜 보자는 차원이다.
이동훈 (사)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이 토론회가 평택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어떤 좌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평택항도 있으니 공항도 생겨서 평택시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부각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권진우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국제공항을 통한 지역 발전 가능성‘과 최인규 충청북도 항공특보의 ’수도권 항공수요 분산을 위한 신공항 개설 제언‘이라는 기조발제 발표 후 토론자들의 토론과 서탄면 주민을 비롯한 방청객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토론자는 김상곤 경기도의원, 이종원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길강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우영철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이장, 정창무 평택국제중앙시장상인회장 등이 참석에 의견을 피력했다.
권진우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배경과 행정적 추진 경과, 후보지 선정 과정과 현실적 타당성을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민간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분포나 산업분포를 생각할 때 경기도에 공항이 생긴다면 굉장한 수익이 있는 공항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공항건설 예산 투입과 관련 생산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가 상당히 추정된다. 따라서 공항은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공간,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 공항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스마트 공항건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매력적인 공항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서탄면 선정에 대해서는 “서탄면은 미군오산기지 북단의 평야지대로 후보지를 둘러싸고 있는 진위천이나 오산천, 황구지천이 있어 천들이 공항부지의 경계가 되리라 예상하고 미군기지가 가깝기 때문에 미군 공군기지와 공역 및 진출입 절차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인근에 다수의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있어 소음 피해 저감 대책과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인규 항공특보는 발제문에서 경기공항 개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최 항공특보는 “IT 산업이후 그 다음은 우주 항공 분야다. 인구 1400만이 육박하는 경기도에 공항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서탄면 공항은 중앙정부에서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민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교통이 완벽하고 입지 시대적 조건 등 모든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분명히 필요하니 평택 지역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공항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해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면 경기공항이 경기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과 김포공항을 이용 고객들의 분산으로 수도권 교통 체증을 완화하며 평택시의 황해국제화도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다양한 신규산업(특히 공항으로 인한 외국기업 투자선호도 상승)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보고 평택지역 숙박업체의 고급화, 삼성전자 및 브레인시티 개발 등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약 26% 거주하는 핵심지역이라 말문을 연 김상곤 도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항공 접근성 개선, 첨단산업 연계 가능성의 장점도 있지만 환경적 문제, 평택 지역의 군사적 제약, 지역 간 갈등 가능성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 단점이다“라며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지 개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항 주변 지역의 농경지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국제공항 ‘필요성’보다 ‘지역 주민’이 더 중요하다는 이종원 시의원은 ”공항건설의 필요성은 1차원적 접근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공항 건설로 영향을 받을 건설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다. 대응방안으로 경기도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특성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 의견 반영 및 도민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면허(Social License to Operate)’의 확보가 핵심이라는 길강묵 심사1국장은 ”이를 위해 소음, 환경, 보상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항이 단순히 항공편의 연결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을 담아낼 플랫폼이 되고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통합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 이익의 공정한 분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조정, 갈등 관리와 보상 제도, 공항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투명한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70여년간 서탄면 주민들이 K-55 미군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우영철 이장은 ”현재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었다. 들어오지 말라는 주민들도 있고 공항이 들어선다면 토지 수용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항공기 소음, 배후도시 건설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왕설래들을 하고 있다. 평택시 북부지역 주민이 지난 70년간 겪어온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나 보상책 마련 등이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했다.
고도제한 등으로 서탄면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정창무 회장은 ”평택시 전체 38%가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발이 정체되어 슬럼화가 진행 중인 북부지역에 새로운 공항으로 고도 제한 면적 확대 시 슬럼화 가속 및 평택시의 고도 제한 완화 노력이 무산되고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는 평택시민이 수혜는 오산, 수원, 화성, 용인이 받는 구조를 굳이 평택 북부에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부지의 부적합성으로는 ”오산 기지와 공역을 공유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인천공항 부지 선정 시에 경합하던 시화1, 2지구가 공역 문제로 탈락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고 전투기가 뜨면 북쪽으로 틀어야 하는데 또 민간 항공기는 북쪽에서 떠 동남아쪽으로 가려면 좌측으로 선회를 해야 한다. 공역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또 ”제안한 부지는 진위천, 오산천이 지나가며 보안 및 만조나 집중 호우시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 2m 이상 복토를 해야 한다. 오산공군기지도 여러 차례 활주로 침수가 있었다. 부지 복토 시행 중이나 토사 부족, 평택에 산이 없어 토사 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서탄면의 공항 유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2025년도에 이천, 평택, 화성과의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과 해당 시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논의회, 국회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후보지에 경기도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혜택을 구체화하며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 용역’과 경기국제공항 배후지 개발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2026년에는 공모 형태로 경기도가 3개 시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한 사안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진행된다. /kks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