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기자]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불법 추진 논란에 따라 감사원이 9일부터 2주간 공익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자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조세묵)를 비롯한 단체와 주민들이 큰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정장선 시장의 주민 우롱 ‘거짓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시장은 사돈 개입, 조례 위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는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6-10번지 외 3필지로 9134㎡(2767평) 일대에 석재골재폐수 오니에 시멘트, 아스콘, 유리, 도자기 등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업으로 처리용량은 1일 300톤이다.

2020년 1월 처음 이 지번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나 평택시의 불허로 A업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2022년 9월 수원고등법원 최종심에서 평택시가 승소했다.
이후 같은 A업체는 같은 장소에 2023년 7월 다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업체에 적합통보서를 전달된 것이 알려지면서 금곡리 주민들은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조세묵)를 꾸려 대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250명 이상 연명부 서명을 받아 185쪽의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 관련’ 감사청구서를 작성해 올해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주민들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12월 9일부터 2주간 평택시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와 참석한 단체들은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무능하고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평택시의 무능·위법·특혜 행정에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불법 추진 논란, 사돈 특혜의혹, 주민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7월 22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폐기물업체와 직접 만나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해 사돈 특혜나 공무원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등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하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모르쇠’, ‘불통’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동섭 금곡1리 이장은 “이번 사태는 2022년 12월 제정된 주민갈등 시설의 설치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고지에 관한 평택시 조례 제2212호를 무시하고 평택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하천 등과 이격거리 1km 이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불가한데 적합통보가 나간 것은 특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조세묵 비대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이 설치되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농업환경을 파괴하여 생존을 위협받게 되며 이로인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감사원은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대위는 9일 시작된 감사로 11일부터 감사가 끝나는 20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평택시청에서 진행한다. 감사원의 감사 후에는 결과에 따라 평택시청과 안중읍내에서 집회 및 시민촛불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ksenews@naver.com
<참가단체>
금곡리 폐기물반대비상대책위원회,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읍 농촌지도자회, 안중읍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중읍 방위협의회, 안중읍새마을부녀회, 안중읍 생활개선회, 안중읍이장협의회, 안중읍 자율방재단, 안중읍 주민자치회, 안중읍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중읍 체육회, 안중 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안중지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