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기자]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항개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이동훈·전명수)가 9일 시청 현관에서 평택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평택시장을 규탄하고 협치를 위한 실무형 항만발전 자문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타 시 도의원이 지난 6월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평택의 시·도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14일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고 꼬집은 바에서 기인한다.
이에 평택시는 7월 3일 평택항 신여객터미널은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며 용역업체 공개입찰을 통해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선정됐다며 타 지역에 운영권을 빼앗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평택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에 용역업체는 △여객터미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위생관리용역업자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처리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입찰 참가조건은 눈을 씻고 몇 번을 찾아봐도 없다. 이는 명명백백 허위이고 대언론과 대평택시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거짓이다. 또한 입찰 참가조건은 평택시를 배제하거나 토사구팽하기 위해 평택지방해수청에서 작위적으로 만들어 진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할 때 까지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공직자가 예규를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규조차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점,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변명하기만 급급하면서 본질마저 왜곡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더욱 “타 지역 도의원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시·도의원들은 남의 동네 의원들보다도 못한 것을 되집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향후 형식적인 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아닌 전문가적 실무형 신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상실과정에 대한 전모를 조사하기 위한 (가)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변백운 전 평택시항만정책관, 차화열 평택명품도시위원회장,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종호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원장, 김광태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최명찬 평택시가수예술문화인총연합회장 등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kksenews@naver.com